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대지를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중 하나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2곳인 서울시 부산시의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부산시 도시 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삭제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삭제
서울시 부산시의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예외 사항들이 있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는 시 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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