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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서울시 부산시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 용적률 건폐율

by BP!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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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설계하거나 대지를 구입하기전 꼭 확인해야할 사항중 하나가 건폐율과 용적률이라고 할수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대표 도시 2곳인 서울시 부산시의 일반 전용 준주거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울시 도시 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5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4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6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50퍼센트

6. 준주거지역:6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6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6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6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60퍼센트

13. 준공업지역:6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2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20퍼센트

 

제55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법 제78조제1항ㆍ제2항 및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별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비율 이하로 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100퍼센트

2. 제2종전용주거지역:120퍼센트

3. 제1종일반주거지역:150퍼센트

4. 제2종일반주거지역:200퍼센트

5. 제3종일반주거지역:250퍼센트

6. 준주거지역:400퍼센트

7. 중심상업지역:1천퍼센트(단, 역사도심:800퍼센트]

8. 일반상업지역:800퍼센트(단, 역사도심:600퍼센트)

9. 근린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0. 유통상업지역:600퍼센트(단, 역사도심:500퍼센트)

11. 전용공업지역:200퍼센트

12. 일반공업지역:200퍼센트

13. 준공업지역: 400퍼센트

14. 보전녹지지역:50퍼센트

15. 생산녹지지역:50퍼센트

16. 자연녹지지역:50퍼센트

 

 

부산시 도시 계획 조례 

제4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다만, 공장,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외의 용도가 포함된 필지는 6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삭제

 

제50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단, 대지면적 1천제곱미터 초과 시 20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천3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천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6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7. 자연환경보전지역 : 60퍼센트 이하

18. 삭제

 

서울시 부산시의 용적률 건폐율에 대해서 기재했습니다.

예외 사항들이 있을수있으니 정확한 자료는 시 자체 도시계획조례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1).hwp
0.19MB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1).hwp
0.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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