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바닥면적이나 건축면적을 산정할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외부 계단 면적의 산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바른 면적 산정을 위해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 - 1422호
1. 제정이유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어려운 건축기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 높이 및 층수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사례 및 적용방법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일반사항(제1장)
- 나. 건축물의 면적 산정기준(제2장)
- 다.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기준(제3장)
외부 계단 건축 면적 산정
4)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1미터 이하 부분을 제외한 외부계단 나머지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시 포함)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외부 계단 바닥 면적 산정
2.3.2.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벽․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기둥 등의 구획이 없고 새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개방형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하되, 외부계단을 지지하는 벽‧기둥 등의 구획이 있는 경우 외부계단의 바닥면적은 그 벽, 기둥 등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정함
건축물의 외부계단 바닥면적 건축면적 산정 기준을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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