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시행 2022. 7. 2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52호, 2022. 1. 28., 일부개정.]
지역 분류
해당 기준은 4개의 지역별로 두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단열재의 두께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정리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인 층간바닥으로 건축물 부위가 구분되어있고 가, 나, 다, 라 4개의 등급별 두께로 구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 면하는 경우의 구분이있습니다. 이는 내부 단열, 외부 단열재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기초 바닥 부분이 흙으로 뭍혀있으면 간접, 발코니나 복도같은 완충 공간안에 단열재를 설치하면 간접이 되는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물 단열재 두께 등급 지역별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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