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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61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법적 기준 내부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등을 설치 할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불연재료로는 콘트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등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 외 재료는 한국산업 표준에 맞게 성능 시험을 받은 재료가 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을 건축법, 피난방화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 2023. 2. 1.
농막 설치 기준 법령 ( 가설건축물 ) 농지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 2023. 2. 1.
복도 너비 설치 기준 건축물의 복도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유효 너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에 따른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간 설치 기준 바로가기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2023. 1. 31.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허가 가능 건축물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즉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 2023. 1. 31.
대수선 범위 허가 신고 기준 대수선건축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행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조의 2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의 정의건축법 제2조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2023. 1. 30.
방화구획 설치 대상 제외 기준 방화구획 설치 대상 제외 기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를 해야합니다.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방화 구획 설치 대상 및 제외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을 해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내화구조로 된.. 2023. 1. 30.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 기준 면적 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 조례를,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게된다면 부산시 조례를 검색해서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시면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 2023. 1. 30.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제외 건축물만 짓는다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나 신고만으로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분할등을 수반한다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합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관한 기준은 국토계획법 제56조와 동법 시행령 제51조에서 확인할수 있습니다. 개발행위허가 대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 2023. 1. 27.
계단 설치 기준 ( 계단참 단너비 단높이 ) 계단의 설치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 기준에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일때 법 기준은 적용되며 모든 건축물에서 같은 치수의 규격을 정하고 있는것은 아니며 용도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하고있습니다.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에서는 이용자의 대상과 인원수를 고려하여 계단과 계단참의 유효 너비, 단높이 등이 적용되어있습니다. 계단 설치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2023. 1. 27.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즉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 2023. 1. 26.
건축허가 건축신고 차이점 기준은? 건축신고 건축허가 기준 비교 건축물을 지을때는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고 공사전 착공신고를 하고 시공이 완료되면 사용승인을 검사를 완료하고 최종적으로 건물이 완성됩니다.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나누는 기준점은 건축법 제14조 (건축신고)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 2023. 1. 26.
조경 면적 산정 설치 기준 조경 면적 산정 기준 조경 면적 산정 기준은 건축법에서 큰 테두리를 정해 두고 자세한 기준은 각 지방자체 건축 조례를 통해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부산시 건축조례에서는 제25조 대지안의 조경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경 면적 [건축법] 제42조 1항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조례로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 2023. 1. 25.
주차 구획 규격 크기 사이즈 기준 ( 장애인 경차 일반 ) 주차장법에 의해 주차장의 구획 사이즈 크기는 이륜차, 경형, 일반형, 장애인, 확장형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주차 형식 먼저 주차구획의 크기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로 구분되어 크기가 상이합니다. 평행주차외는 직각주차, 45도주차, 60도주차, 교차주차, 대향주차등이 포함됩니다. 차로는 도로를 뜻하는것이 아니라 부지 내 주차구획을 위한 차로를 말하는것이며, 8대이하 자주식 주차장의 경우는 12m 미만의 도로에 접할 경우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 구획을 배치할수 있습니다. 주차 구획 크기 표로 정리한 주차 구획의 크기입니다. 이륜차는 평행주차와 평행주차외가 동일하며 경형과 일반형은 크기를 달리 하여야합니다. 확장형과 장애인은 주차장법상 평형주차의.. 2023. 1. 25.
자연녹지지역 건폐율 용적률 자연녹지역에서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먼저, 국토법에서 큰 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서울시, 부산시등 지자체별로 정한 기준을 자치법규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적률 건폐율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제84조 (건폐율) ①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국토계획법 제85조(용적률) ①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16.. 2023. 1. 20.
경미한 설계변경 기준 일괄처리 적용 범위 건축허가 그리고 건축 착공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여러 사유에 의해 설계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설계변경 신청을 해야 할지 사용승인 시 경미한 변경으로 일괄처리를 할지 판단하여야 합니다. 경미한 설계 변경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은 경우 건축법에 의해 기준을 판단하면 되고 공동주택 같은 사업계획승인 절차일 경우 주택법의 법령 기준을 따르면됩니다. 추가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을 확인해야합니다. 아래는 건축법, 주택법에 대한 기준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기준 건축법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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