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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61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기준 현장관리인 제외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아니라도 건축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착공 시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2023. 3. 14.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20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종건 종합건설면허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종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하며 착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 uniq0311.tistory.com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축법] 제24조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 2023. 3. 14.
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 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 장애인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12인승 이상일 경우 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래는 국내 건축물 시공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의 승객용 승강기 규격입니다. 승강기 내부 규격 및 출입문 폭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 이상 신축건물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및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 uniq0311.tistory.com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Car 규격이 승강기 내부의 유효폭입니다. 개정 후 12인승으로.. 2023. 3. 14.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및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22) 1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일반사항 17.1.1.1 엘리베이터 구조는 3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1.1.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승강장의 크기 및 틈새 17.1.2.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 × 1.4 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7.1.2.2 승.. 2023. 3. 14.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 건축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면적 산정제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제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2023. 3. 14.
건축물 구조 등분포 집중 활하중 활하중 건축물 구조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과 기본집중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표3.2-1표 3.3-1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1) 이 조항은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활하중의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다. (2)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등분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 중에서 구조부재별로 더 큰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등분포 활하중 기본 집중 활하중 2023. 3. 14.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건축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과 예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 설계 예외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2023. 3. 10.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복합자재 품질인정서 구분하기 복합패널(샌드위치패널) 건축물 시공 후 사용승인 접수 시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할 경우는 내화구조 품질인정서를 제출하고, 외벽이나 내벽 마감재료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복합자재품질 인정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내화구조 품질인정서 지붕 재료 [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 ①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즉 적 uniq0311.tistory... 2023. 3. 9.
건축공사 감리 대상 건축물 감리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5조 ① 건축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사감리자(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 가.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경우 나.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다중이용 건축물을.. 2023. 3. 8.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 기준 건축물 시공시 최대 굴착 깊이가 10m이상일 경우에는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이 됩니다. 지하안전평가에 대한 법령 기준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2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하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 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10. 관광.. 2023. 3. 8.
농지전용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 및 비율 농지전용 부담금 면제 감면 농지전용 부담금의 면제 감면 대상 및 비율은 농지법 제3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법] 제38조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농지법 시행.. 2023. 3. 7.
착공 신고 서류 목록 리스트 착공신고 서류 목록 건축 허가나 신고 후 시공을 위해서는 착공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착공 신고 서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제출 도서는 별표 4의 2의 내용을 확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건축 허가 시 관련 도서를 이미 제출하였고 변경 사항이 없다면 같은 도서를 또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착공신고 관련 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 14조 ①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 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별표 4의 2의 설계도서. 다만, 법.. 2023. 3. 6.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BF 대상 시설 BF 인증 대상 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시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2.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ㆍ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 2023. 3. 3.
용도변경 시설군 9개 분류 용도변경 시설군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설군은 총 9개 시설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4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 2023. 3. 2.
배수 설비의 설치 기준 ( 오수관 우수관 ) 건축물 설계시 필요한 오수관, 우수관의 설치 기준과 관의 지름은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그리고 별표7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하수도법] 제27조 ⑩배수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하여는 「건축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① 법 제27조제10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배수설비는 공공하수도 또는 다른 배수설비에 연결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운반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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