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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기준

by BP! 2023.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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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제외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아니라도 건축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착공 시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ㆍ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별표 1] 건설업의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hwp
0.07MB

공사예정금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

 

 

 

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

uniq0311.tistory.com

 

 

정리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기준은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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