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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인 제외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아니라도 건축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착공 시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이 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종별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 가스시설공사
- 나. 삭제
- 다. 철강구조물공사
- 라. 삭도설치공사
- 마. 승강기설치공사
- 바. 철도ㆍ궤도공사
- 사. 난방공사
- 3. 조립ㆍ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당해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공사예정금액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별표 3)
정리
현장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기준은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가 해당됩니다.
- 종합공사 5천만원 미만
- 전문공사 1천5백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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