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 최소 분할 면적
토지,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없는 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 범위 면적을 우선 정해 두었고 건축을 하려는 각 지차체의 건축 조례를 통해 정확한 면적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대지 분할 최소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서울시 대지의 분할 제한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건축물이 없는 토지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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