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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토지, 대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by BP!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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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최소 분할 면적

토지,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없는 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 범위 면적을 우선 정해 두었고 건축을 하려는 각 지차체의 건축 조례를 통해 정확한 면적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대지 분할 최소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80조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서울시 대지의 분할 제한

서울시 건축조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 1. 주거지역 : 90제곱미터
  •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3. 공업지역 : 200제곱미터
  •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지역 : 90제곱미터

 

 

건축물이 없는 토지

국토계획법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대상)

①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가.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분할 면적

개발제한구역 토지 분할 면적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분할 면적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6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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