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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20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축법] 제24조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조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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