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규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by BP! 2023. 3. 14.
반응형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20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종건 종합건설면허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종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하며 착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

uniq0311.tistory.com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축법] 제24조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관리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 및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건축주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공사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건축법] 제2조

15. “건설기술인”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술이나 기능을 가졌다고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건설기술인의 범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1. 건설기술인의 인정범위

  • 가. 「국가기술자격법」, 「건축사법」 등에 따른 건설 관련 국가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 등을 갖춘 사람
    • 1)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과의 과정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6개월 이상 이수한 사람
  • 다.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소속되어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별표 1)

국가자격종목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