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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
장애인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12인승 이상일 경우 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래는 국내 건축물 시공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의 승객용 승강기 규격입니다.
승강기 내부 규격 및 출입문 폭
-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 이상
- 신축건물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및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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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Car 규격이 승강기 내부의 유효폭입니다. 개정 후 12인승으로 표기됩니다.
오티스엘리베이터
오티스 승강기의 경우 Car Size가 승강기 내부의 유효폭입니다. 12인승이상 부터 출입구 장애인 승강기의 유효폭과 내부 사이즈를 충족합니다.
정리
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은 오티스와 현대엘리베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시 12인승 이상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 건축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면적 산정제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건축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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