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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기준

by BP! 2023.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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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 착공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기준도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별표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준

 

지반조사 보고서 제외 대상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민의 건축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소규모 건축물 이란?

소규모 건축물이라면 소규모 건축 구조 기준을 참고하여 구조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축물의 기준은 건축물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확인 할 수있습니다. 소규모건축구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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