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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 착공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기준도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제외 대상
-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민의 건축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 이상인 건축물
- 6.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7.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 8. 제2조제18호가목 및 다목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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