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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건축허가 도로폭,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준

by BP! 2023.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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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도로 기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이상이 되어야합니다.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상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 
도로 너비 접하는 부분의 길이
모든 건축물 4m이상
막다른 도로 
2m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축사,작물재배사 등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6m 이상 4m 이상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건축법] 제44조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건축법시행령] 제2조의3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막다른 도로로서 그 도로의 너비가 그 길이에 따라 각각 다음 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인 도로
막다른 도로의 길이 도로의 너비
10미터미만 2미터
10미터 이상 35미터 미만 3미터
35미터 이상 6미터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4미터)

 

 

[건축법시행령] 제28조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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