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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개발행위허가 도로폭 진입도로 기준

by BP!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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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도로폭

건축물을 건축하는 토지의 지목이 대지가 아니라면 개발행위허가 절차가 필요하며 개발행위허가시 도로폭, 진입도로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국토교통부훈령 제1375호

 

도로폭 확보 기준

3-3-2-1 도로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부지는 도시·군계획도로 또는 시·군도, 농어촌도로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 도로에 접속되지 아니한 경우 (2) 및 (3)의 기준에 따라 진입도로를 개설해야 한다.

(2) (1)에 따라 개설(도로확장 포함)하고자 하는 진입도로의 폭은 개발규모(개설 또는 확장하는 도로면적은 제외한다)가 5천㎡ 미만은 4m 이상, 5천㎡ 이상 3만㎡ 미만은 6m 이상, 3만㎡이상은 8m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입도로의 폭은 실제 차량 통행에 이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정한다.

(3) 진입도로의 길이를 산정할 경우 단지(주택단지, 공장단지 등) 내 도로는 제외하며, 변속차로 및 기존 도로의 확장된 부분은 포함한다.

 

개발규묘 진입도로 폭
5,000㎡ 미만 4m 이상
5,000㎡ 이상 ~ 30,000㎡ 미만 6m 이상
30,000 이상 8m 이상

 

도로폭 확보 제외 기준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의 도로확보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① 차량진출입이 가능한 기존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차량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개설하는 경우로서 농업·어업·임업용 시설(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제외하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 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인,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설치하는 부지면적 2천㎡ 이하의 농수산물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은 포함), 부지면적 1천㎡ 미만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에 의한 단독주택)의 건축인 경우
  • ② 건축물 증축 등을 위해 기존 대지 면적을 10%이하로 확장하는 경우
  • ③ 부지확장 없이 기존 대지에서 건축물 증축·개축·재축(신축 제외)하는 경우
  • ④ 광고탑, 철탑, 태양광발전시설 등 교통유발 효과가 없거나 미미한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기타사항

(5) (1)~(2)까지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지역여건이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6) (2)와 (4)를 적용함에 있어 산지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령의 규정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건축허가 도로폭,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준

건축허가 도로 기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이상이 되어야합니다.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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