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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주차장 경사로 완화 경사구간, 내변반경 기준 ( 입법예고 )

by BP!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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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완화 경사구간, 내변반경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0호 

2023년 3월 21일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입법예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경사로 시·종점에는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라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 이하,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6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리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변경하여 일반 평지 차도의 내변반경까지 6m로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였고, 경사로 시작과 끝 부분에 완화 구간을 두어 차량 하부 손상을 방지함.

 

주차장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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