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의 완화 주민공동시설 관련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적용의 완화를 통해 건축법 56조에 따른 용적률을 완화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완화 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예시로 부산시 건축조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건축법 제5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 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는 공동주택
- 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 다.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
부산시 건축조례
부산시 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완화)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②「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영 제6조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5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와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구청장·군수 및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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