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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북방향 일조권 이격거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정북방향으로 이격거리를 두어 설계를 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제61조와 시행령 제86조에서 찾을 수 있으며 23년 11월부터는 높이 기준이 9m에서 10m로 개선된 기준을 적용 가능합니다.
이격거리
건축법 제61조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6조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건축물 높이 9m 이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건축물 높이 9m 초과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2분의 1이상 |
적용의 제외
건축법시행령 제86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 나.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
- 다.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 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 2.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
개정 예정
층간소음, 단열등의 기준 강화로 인해 층고가 상향되었음을 고려하여 건축법 시행령 개정
2023년 5월 공포, 2023년 11월 시행 예정
건축물 높이 10m 이하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
건축물 높이 10m 초과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높이의 2분의 1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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