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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경사로 완화 경사구간, 내변반경 기준 개정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300호
2023년 3월 21일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전도 제고를 위하여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을도입하는 한편, 주차장 진출입로 보행안전성 제고를 위해 주차장 진출입로경보장치 세부설치기준을 신설하고, 설계 및 건축인허가 업무 혼선 해소를위해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을 명확화 하는 등 주차장 구조‧설비 기준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차장 경사로의 완화경사구간 도입(안 제6조제1항제5호마목 신설)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 경사로의 시‧종점에는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는 8.5퍼센트 이하, 곡선부분에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 구간을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
다. 주차장 내변반경 기준 명확화(안 제6조제1항제5호나목 개정)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내변반경 기준이 적용되는 곡선 부분은 경사로에 한정하여 규정
입법예고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나.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마. 경사로 시·종점에는 다음 1)부터 3)까지에 따라 종단경사도가 직선 부분에서는 8.5퍼센트 이하, 곡선 부분에서는 7퍼센트 이하인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1) 오르막 경사로의 종점이 도로 또는 보행자의 통행로에 접한 경우 길이 3.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 주차대수 5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볼록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1.7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주차대수 100대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오목형 경사 변화가 있는 경사로 시·종점에 길이 2미터 이상의 완화구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5호마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리
제6조제1항제5호나목 중 “곡선 부분은”을 “경사로의 곡선 부분은”으로 변경하여 일반 평지 차도의 내변반경까지 6m로 계획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정리하였고, 경사로 시작과 끝 부분에 완화 구간을 두어 차량 하부 손상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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