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통로 폭, 너비
건축물의 대지 안에서는 주된 출구에서 도로 또는 공지와 통하는 피난 통로를 건축물의 용도에 맞게 확보해 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41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용 도 | 통로의 너비 |
단독주택 | 0.9 미터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장례시설 |
3 미터 이상 |
그 밖의 용도 | 1.5 미터 |
- 2. 필로티 내 통로의 길이가 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피난 및 소화활동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등 통로 보호시설을 설치하거나 통로에 단차(段差)를 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리
건축물 피난 통로의 폭, 너비는 일반적인 용도의 경우라면 1.5미터 이상을 확보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피난 통로가 도로 또는 공지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적상 도로나 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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