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 승강기 설치대수
승용 승강기 설치대수 기준은 건축허가나 신고의 경우 건축법의 기준을 적용하고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일 경우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 설치 대수
건축법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시행령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5조(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만, 승용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1개 층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승용승강기의 승강로를 연장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
주택법 설치 대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 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삿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 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 승강기로써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 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 승강기 및 화물용 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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