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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1]에서는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하는 시설의 용도를 확인 할수있고 [별표2]에서는 용도별 편의시설의 설치 종류, 기준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장애인등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제4조(편의시설의 종류)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그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별표2)
1. 삭제
2. 공원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가. 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펀의시설의 종류
4. 공동주택
- 가. 일반사항
-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하는 펀의시설의 종류
5. 삭제
6. 통신시설
*아래 첨부 자료를 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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