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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

by BP! 2023.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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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경사로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2. 경사로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사로의 폭, 기울기, 활동공간, 난간 손잡이,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경사로 평면도
장애인경사로 평면
장애인경사로 입면도
장애인경사로 평면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2)

12. 경사로

  •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 나. 기울기
    •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 다. 손잡이
    •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적용한다.
  • 라. 재질과 마감
    • (1)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 마. 기타 시설
    •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다. 손잡이

  •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급 의료기관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복도 양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 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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