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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 설치 기준

by BP!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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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스프링쿨러 방화창

용도변경시 스프링쿨러, 방화창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규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내용은 건축법 제 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준용해야 하는 기준에 따른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관한규칙 제24조

⑨ 영 제1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중 영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등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8항까지의 내용은 외벽에관한 내용임

 

⑫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영 제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목 목욕장
라목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조산원,안마원,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 치료 등을 위한 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오물소극장,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목 청소년게임제공업소,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카목 학원(자동차학원 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교습소(자동차교습 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파목 테니스장,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더목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러목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7호
판매시설
다목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의 시설,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제16호
위락시설
가목 단란주점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목 유흥주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정리

건축물의 용도변경시에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준용해야합니다. 제52조의 내용에는 외부마감재료, 내부마감재료,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등의 제한을 받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스프링쿨러 설치를 통해 이를 완화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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