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규161 직통계단 2개소 이격거리 설치기준 직통계단 2개소 이격거리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의 이격거리 설치 기준은 2019년 8월 6일에 개정된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 제8조의 기준을 준용하면 됩니다. 개정 이전의 경우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설치'라는 문구에 의해 명확한 기준 없이 해당 담당자에 의해 판단이 되었다면 이제는 건축물 평면의 최대 대각선 거리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법령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8조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②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가장 멀리 위치한 직통계단 2개소의 출입구 간의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직통계단 간을 연결하는 복도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 2023. 4. 17. 직통계단 2개소 설치 대상 직통계단 2개소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설치해야하며 직통 계단 2개소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2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례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 (직통계단의 설치) ②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 외의 층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 2023. 4. 14. 도로점용 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61조 (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 (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도로법시행령 제54조 (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도로점용허가의 기준 (별표2) 목차 1. 점용장소 2. 점용기간 3. 점용물의 구조 4. 공사방법 5. 공사의 시기.. 2023. 4. 14.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법령은 도로법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도로법 제61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55조에서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023. 4. 14. 단열재 열관류율표 단열재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단열재는 등급별 두께 기준을 준수해도 되지만, 열관류율 기준을 충족해도 됩니다.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023. 4. 11. 재개발 재건축 차이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구분되며 해당 법령 제2조 (정의)를 통해 각 사업이 구분되는 차이를 확인 가능합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 2023. 4. 10. 주상복합 건축물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구분 주상복합건축물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하는지에 대한 법령은 주택법 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 국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 2023. 4. 10.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 기준 장애인 주차대수 산정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전체 산정된 부설주차대수의 2%~ 4%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부산시 주차장법 조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 기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 2023. 4. 6.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 장애인 주차구획 주차장 기준 장애인 주차장 규격 주차구획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높이차이를 없애고,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 자동차가 다니는 길과 분리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교차하는 부분의.. 2023. 4. 6. 건축 허용 오차 건축허용오차 건축물의 허용오차에 관한 기준은 건축법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제26조(허용 오차) 대지의 측량(「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은 제외한다)이나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건축법시행규칙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건축허용오차 건축법시행규칙 별표5 1. 대지관련 건축기준의 허용오차 항 목 허용되는 오차의 범위 건축선의 후퇴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3퍼센트 이내 건폐율 0.5퍼센트 이내 (건축면적 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1.. 2023. 3. 31. 건축사보 자격 기준 건축사보 자격 기준 법령 건축사보의 자격기준 관련 사항은 건축사법 제2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실무경령 인정기준은 동법 시행령 별표1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사법 제2조 (정의)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23. 3. 31. 방화문 성능 기준 방화문 성능 기준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64조(방화문의 구분) ① 방화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이고, 열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인 방화문 2. 6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60분 이상인 방화문 3. 30분 방화문: 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 이상 60분 미만인 방화문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화문 인정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방화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영 제6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 2023. 3. 31. 내화구조 성능 기준 내화구조 기준 내화구조의 기준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3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한국건설기술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품질을 시험한 결과 별표1에 따른 성능 기준에 적합하다면 내화구조로 인정 가능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정의)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동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내화구조) 영 제2조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벽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2023. 3. 31. 석축 옹벽 이격거리 석축 옹벽 이격거리 옹벽의 종류 중 석축에서 건축물의 외벽면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즉 이격거리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6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 3. 석축인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건축물의 외벽면까.. 2023. 3. 30. 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경사로 세부 설치 기준 장애인 경사로의 세부 설치기준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12. 경사로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경사로의 폭, 기울기, 활동공간, 난간 손잡이, 재질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별표2)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 2023. 3. 29. 이전 1 2 3 4 5 6 7 8 ··· 1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