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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161

허가권자지정감리 건축주지정감리 비교 허가권자지정감리 건축주지정감리 건축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라면 건축감리 대상이 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아싱일 경우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5천 제곱미터 이하로 비상주 감리일 경우에는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허가권자지정감리, 건축주지정감리, 설계한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허가권자지정감리 대상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9조의2 .. 2023. 6. 18.
휴게음식점 제과점 상가 복층 구조 휴게음식점 제과점 복층 구조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용도의 상가는 건축법에 의해 복층 구조로 할 수 있습니다. 300제곱미터 미만 1종의 경우와 300제곱미터 이상 2종 근생 모두 가능합니다. 복층에 관한 해당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61조 2] 그리고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층 관련 법령 건축법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 2023. 5. 24.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근린생활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근린생활시설 용도와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종류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약칭: 장애인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1과 별표 2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휴.. 2023. 5. 17.
거실 반자 천장 높이 기준 거실의 반자 높이 기준 반자는 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하여 치장한 각 방의 윗면 입니다. 반자의 높이는 바닥 마감 끝에서 천장 마감 끝까지를 기준으로 볼수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거실의 반자 높이를 2.1m이상으로 설계하도록 기준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에 관한 기준이고 주택법에 해당되는 공동주택등의 용도라면 해당 법령을 적용 하여야 합니다. 반자 높이 법령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ㆍ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ㆍ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ㆍ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2023. 5. 16.
외벽마감재료 난연성능 시험 개정 입법예고 외벽마감재료 난연성능시험 입법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등) ⑧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인 경우 해당 마감재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물모형시험(실제 시공될 건축물의 구조와 유사한 모형으로 시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각각의 재료에 대하여 난연성능을 시험한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제24조제8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다만,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다른 재료(.. 2023. 5. 9.
옹벽 비탈면 법령 ( 건축법 주택법 개발행위 ) 옹벽 비탈면 법령 옹벽 비탈면에 관해서 건축법 주택법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별도의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5m이하로 설계가 되는것이 합리적이며 5m이상의 옹벽은 관계기술자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비탈면의 경우는 5m마다 폭 1m이상의 소단을 만들어서 설계되어야 하겠습니다. 건축법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법 제83조제1항에 .. 2023. 5. 9.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 정보통신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검사 대상 건축허가를 받고 연면적 15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일 경우에는 착공전 정보통신 설계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준공시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합니다. 해당 법령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공사의 사용전검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발주한 자(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공사업자 및 제3조제2호에 따라 자신의 공사를 스스로 시공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 제6조에 따른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 공사를 끝냈.. 2023. 4. 28.
조경시설 파고라 건축면적 산입여부 조경시설 파고라 건축면적 조경시설 중 파고라나 정자가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에 산입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에의해 면적을 제외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에 부속된 조경시설이라고 한다면 산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 2023. 4. 28.
중소기업 공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중소기업 공장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농지법시행령 별표2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 및 감면비율을 확인 할수있습니다. 해당 내용의 3항 쿠목에서는 중소기업 공장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대상에 대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별표2) 농지법시행령 제52조 관련 3.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법 제38조제6항제3호 관련) 쿠. 다른 법률에 의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 1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2023. 4. 28.
도로공제 건축선 도로의 지정 도로공제 건축선 지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접한 도로가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에 미치는 못하는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지정하고 도로 공제가 되는 대지는 (도로)로 지정이 됩니다. 건축허가 도로폭의 기준은 해당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허가 도로폭,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준 건축허가 도로 기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이상이 되어야합니다.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uniq0311.tistory.com 건축선 지정 법령 건축법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 2023. 4. 25.
건축면적 바닥면적 벽체 중심선 기준 건축면적 바닥면적 벽체 중심선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의 벽체 중심선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와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등 세부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단열의 경우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에의해 중심선 기준을 달리 적용하여야합니다. 중심선 기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 2023. 4. 25.
기계식 주차장 대기주차 기준 기계식 주차 대기주차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주차대수가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1대분의 대기주차 정류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기주차 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6조의2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 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2023. 4. 25.
창호 창문 건축선 제한 창호 창문 건축선 제한 창호나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않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법 제47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법 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①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垂直面)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표(地表)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이미지와 같이 출입문을 열때 건축선을 넘는 구조는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로면으로 부터 높이 4.5미터 이상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일 경우는 가능합니다. 건축선으로부터 출입구의 여유가 없을 경우.. 2023. 4. 24.
8대이하 소규모 주차장 기준,연접주차 8대 이하 주차장 기준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일 경우 구조 및 설비기준을 별도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8대 이하의 경우는 연접주차가 가능하며 도로를 차로 사용하여 주차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 5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령 기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차로의 너비는 2.5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차단위구획과 접하여 있는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평형주차 3.0 미터 직각주차 5.0 미터 60도 대향주차 4.0 미터 45.. 2023. 4. 19.
직통계단 보행거리 피난거리 직통계단 보행거리 피난거리 피난층 외의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은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구조나 용도에 따라 거리를 차등을 두고 설계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직통계단 보행거리의 법령은 건축법시행령 제34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2023.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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