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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대수선 범위 허가 신고 기준

by BP!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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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

건축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행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조의 2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의 정의

건축법 제2조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3. 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7. 삭제 
  •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 허가 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건축법시행령 제11조(건축신고)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

  •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정리

대수선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계단등의 기준 이상을 변경하게 되면 대수선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 제14조에 1항에 의해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라면 신고 대상이지만 해당 기준 이상이라면 대수선 허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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