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즉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직업훈련소 및 학원을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먼저 1항에서는 대한민국의 자연녹지지역이라면 적용이 가능한 용도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농업용 창고등이 가능하며, 설명과 같이 4층 이하의 건축물만 가능합니다.
2항에서는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해야만 가능한 용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16 제2호 아목(1) 내지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그러면 이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김해시 조례 )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이 경우 상수도가 보급되고 하수도가 설치되며 폭 6미터 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하거나, 그 도로에서 연결되는 「건축법」에 따른 폭 6미터(실제 차량통행에 이용되는 도로 너비를 기준으로 한다)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일반음식점과 아목의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같은 조 제4호,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이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같은 조 제5호,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어업인, 생산자 단체, 후계수산업경영인 및 전업수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에 한정한다)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가목, 마목(15개 이상의 업체가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사목(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에 한정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정리
결론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4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가능하며 도시 군계획 조례의 지정에 따라서 문화및 집회시설과 종교시설 공장(지식산업산업, 첨단산업)등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을 신축할 예정이라면 해당 시의 도시계획조례를 참고 하시어 가능의 공장의 종류를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자연녹지역이 개발행위제한구역이라면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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