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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농막 설치 기준 법령 ( 가설건축물 )

by BP!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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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ㆍ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농막 등의 범위)

영 제2조제3항제2호라목 및 영 제29조 제1항 제7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 (제13조 1항 관련)

 

5.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나.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

6) 농막

  • 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라 목에 따른 농막으로서 조립식 가설건축물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해야 하며, 주거 목적이 아니어야 한다.
  • 나) 농막의 부지는 당초의 지목을 변경할 수 없다.
  • 다) 해당 시설의 용도가 폐지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농막을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구역) 일지라도 관련법에  의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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