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영향평가 대상
교통영향평가 대상 기준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13조2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서울시 조례를, 부산시에서 심의를 하게된다면 부산시 조례를 검색해서 건축물의 면적과 용도를 확인하시면됩니다.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한다.
-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별표
비고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의 규모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으려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전까지로 한다.
정리
결국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단일 용도의 건축물로 볼때 아파트는 5만제곱미터 이상일때, 일반 업무시설과 숙박시설은 2만제곱미터 이상, 공장은 5만 6천제곱미터 이상일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처음 설명과 같이 해당 내용은 서울시의 기준이기때문에 부산이나 기타 지자체는 면적 기준은 해당 조례를 다운 받아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복합 용도의 건축물
추가적으로 복합 용도의 건축물이라면 아래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교통영향평가 대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1만㎡ 이상인 복합용도의 건축물(동일건축물 또는 동일부지에서 제2호가목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축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Pia는 각 건축물의 용도별 건축 연면적 또는 부지연면적의 합계(㎡), Mia는 각 건축물의 최소 교통영향평가 대상규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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