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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52조에 따라 건축물의 외부 마감 재료를 불연재나 준불연재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규정이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화재확산 방지구조에 적합한 경우는 난연재료나 난연성능이 없는 재료로 완화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에서 찾을수있습니다.
화재확산 방지구조란?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제31조
① 규칙 제2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 9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 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 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 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 4. 한국산업표준 KS F 2257-8(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수직 비내력 구획 부재의 성능 조건)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5층 이하이면서 높이 22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화재확산방지구조를 매 두 개 층마다 설치할 수 있다.
화재확산 방지구조의 예
화재확산 방지 구조란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을 지정된 재료로 높이 400mm이상 밀실하게 채운것을 말합니다. 별표9에서는 커튼월 타입과 외단열 공법 타입에 대한 예시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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