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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와 대지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부산시 건축조례 제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위원회 심의 대상
부산시건축조례 제6조 1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별로 구분하여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한다.
1. 시위원회의 조사·심의·조정 또는 재정사항
- 가.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인접한 대지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거나 건립예정인 경우에는 일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다. 삭제
- 라.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 마. 대지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구위원회 심의 대상
2. 구위원회의 심의사항
-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 나. 삭제<2016. 11. 2>
- 다.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로서 제1호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 라. 삭제
- 마.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심의 제출시기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등은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관계 규정 등을 검토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효력의 상실
⑤ 제1항에 따라 건축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사업계획승인)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심의에 대한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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