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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 비용 수수료 계산 지적측량 비용 지적측량 수수료 비용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6조 2항 및 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고시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홈페이지에서 간편 수수료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수수료계산 1. 메뉴이동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 상단 메뉴에서 [지적측량안내] [간편 수수료계산]을 클릭하고 이동합니다. 2. 측량종목 선택 측량하고자 하는 측량 종목을 선택합니다. 예시로 분할 측량을 선택했습니다.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구분 지적측량의 종목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uniq0311.tistor.. 2023. 3. 16.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구분 지적측량의 종목인 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 출처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분할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토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한 측량입이며, 토지 일부의 매매 또는 소유권이전이나 토지 일부에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때 주로 실시됩니다. 건축물 인허가에 따른 분할 도로확보 및 도시계획선 분할 농지전용, 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분할(허가, 신고 등) 묘지 허가, 설치, 준공 등에 따른 분할 토지 일부의 매매,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분할 인접지번과 합병조건에 의한 분할 법원 확정판결에 의한 분할 공유토지 분할(공유지분 분할) 국유재산 분할(불하, 매입, 용도폐지 등) 경계복원측량 지적공부에 등록된.. 2023. 3. 16.
건축허가 도로폭,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준 건축허가 도로 기준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지에 접한 도로의 폭이 4m 이상이 되어야 하며, 접하는 부분의 길이는 2m이상이 되어야합니다.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되며, 막다른 도로의 경우 도로의 길이에 따라 도로의 너비는 달라지게 됩니다. 대지와 도로의 관계 대상 대지가 접해야할 도로 도로 너비 접하는 부분의 길이 모든 건축물 4m이상 막다른 도로 2m 이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축사,작물재배사 등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규모의 건축물은 제외) 6m 이상 4m 이상 관계 법령 [건축법] 제2조 정의 11.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2023. 3. 16.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토지 분할 면적 개발제한구역 토지 분할 면적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분할 면적 기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12조와 동법 시행령 16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6... 2023. 3. 16.
토지, 대지 최소 분할 면적 기준 대지 최소 분할 면적 토지, 대지의 최소 분할 제한 면적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와 없는 대지의 경우로 구분됩니다. 건축물이 있을 경우 건축법에 의해 범위 면적을 우선 정해 두었고 건축을 하려는 각 지차체의 건축 조례를 통해 정확한 면적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서울시의 대지 분할 최소 면적입니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토지 분할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이 있는 대지 건축법 제57조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 2023. 3. 15.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제외 기준 지반조사 보고서 제출 대상 건축 착공 신고 대상이라면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기준에 따라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제외 대상 기준도 해당 자료를 통해 확인 할 수있습니다. 지반조사 보고서 제외 대상 주변 건축물의 지반조사 결과를 적용하여 별도의 지반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 지반을 최저 등급으로 가정한 경우 지반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 등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민의 건축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건축물 3. 높이가 13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처마높이가 9미터 이상인 건축물 5. 기둥과 기둥 사이의.. 2023. 3. 15.
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공사의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건설공사 용도별 구조별 표준단가) ①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이하 "표준단가"라 한다)는 별표 3과 같다. ②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 증축 및 대수선에 적용한다. ③ 건축물 전체에 벽이 없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표준단가의 30%를 적용한다. (별표3) 2023. 3. 15.
현장관리인 배치 제외 기준 현장관리인 제외 2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의 경우 종합건설면허가 아니라도 건축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착공 시 현장관리인을 지정해야 하지만, 경미한 건설공사일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아래는 해당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2023. 3. 14.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설산업 기본법 제41조에 의해 200제곱미터 초과하지 않는 건축물이라면 건설사업자가 아닌 건축주 개인이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직영 공사의 경우 착공 신고 시 건설 기술인 1명을 현장 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기준은 아래 법령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 공사 시공자 제한 종건 종합건설면허 기준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면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종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사업자가 시공을 해야하며 착공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해당 기준은 건설 산업 기본법 uniq0311.tistory.com 현장관리인 자격 기준 [건축법] 제24조 ⑥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하.. 2023. 3. 14.
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 장애인 승강기 인승 기준 장애인 승강기는 일반적으로 12인승 이상일 경우 법 기준을 충족합니다. 아래는 국내 건축물 시공 시 가장 자주 사용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오티스의 승객용 승강기 규격입니다. 승강기 내부 규격 및 출입문 폭 승강기 내부의 유효 바닥면적은 폭 1.6m이상 깊이 1.35m 이상 신축건물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0.9m 이상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및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 uniq0311.tistory.com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리베이터의 경우 Car 규격이 승강기 내부의 유효폭입니다. 개정 후 12인승으로.. 2023. 3. 14.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기준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설치 기준 건축물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규격 및 설치 기준은 행정안전부고시 제2022-18호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 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전기준 (별표22) 17.1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추가요건 일반사항 17.1.1.1 엘리베이터 구조는 3부터 16까지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7.1.1.2 이 기준에서 다루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등 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한다. 승강장의 크기 및 틈새 17.1.2.1 승강기의 전면에는 1.4 m × 1.4 m 이상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17.1.2.2 승.. 2023. 3. 14.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 건축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제외 장애인용 승강기 바닥면적, 건축면적 제외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면적 산정제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바닥면적 산정제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3. 바닥면적: 건축물의.. 2023. 3. 14.
건축물 구조 등분포 집중 활하중 활하중 건축물 구조에 적용하는 기본등분포활하중과 기본집중활하중의 용도별 최소값은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표3.2-1표 3.3-1을 통해 확인 할수 있습니다. (1) 이 조항은 건축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여야 하는 활하중의 최소값을 규정하고 있다. (2) 활하중은 점유 사용에 의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의 하중이어야 한다. (3) 건축구조물은 이 조항에서 규정한 등분포활하중과 집중활하중 중에서 구조부재별로 더 큰 하중효과를 발생시키는 하중에 대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조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활하중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본 등분포 활하중 기본 집중 활하중 2023. 3. 14.
건축 설계 비용 대가 요율 건축 설계 비용 건축 설계 비용 대가 요율에 대한 기준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기획 업무의 대가 ① 제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기획업무의 대가는 별표1의 기획업무내용에 따라 제2항에 따라서 산출된 설계대가의 3% 이상 8% 이하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산정한다. 건축설계업무의 대가 ② 제5조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건축설계업무의 대가는 별표4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에 따라서 산정한다. 1. 하나의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에 각기 규모 및 구조가 다른 2동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의 설계업무대가는 각 동마다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서 산출한 대.. 2023. 3. 10.
건축사 설계 대상, 예외 건축물 건축사가 설계해야 하는 건축물과 예외 대상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사 설계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 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건축사 설계 예외 건축물 [건축법] 제23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3. 그 밖에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 [.. 2023.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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