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209 농지전용부담금 대상 계산방법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지(대), 공장(장), 학교(학), 주차장(차), 주유소(주), 창고(창) 등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이나 답인 농지에 건축을 하려면 건물을 지을수있는 대지(대)로 형질 변경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이때 농지전용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를 득해야 하고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함께 받아야합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대상은? 농지법 제38조 1항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2.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있는 농지(같은 호 단.. 2023. 2. 9. 건축공사 감리대상 상주 비상주 감리기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일반공사 (비상주) 감리대상이 되고, 바닥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는 상주공사 감리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16층이이거나 문화및 집회시설의 건축물일경우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감리 대상이됩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법 제25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19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상주 감리대상 건축법시행령 제25조 5항 ⑤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 2023. 2. 9. 다락 면적 높이 가중평균 법령 규정 건축법상 다락의 정의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락이라 함은 지붕과 천장사이의 공간을 막아 물건의 저장 등 부수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곳으로 기능상 거실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말합니다. 건축물을 설계할때 다락은 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실내에 별도의 계단을 두어 모자란 공간을 확보합니다. 보통은 복층 구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락은 법정으로 난방을 해서는 안되고 1.5m 이하, 가중평균높이 1.8 이하등의 다락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합니다. 다락 법령 기준 다락의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발코니 및 다락 관련 인허가 업무 처리 방침]에서 설계에 대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락 바닥 면적 제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① 법 제84조.. 2023. 2. 8. 건축물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작성 방법 건설업자가 시공해야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 신청시 세움터에서 건축물 관리계획서 수립 항목을 작성하여야합니다. 해당 법령은 건축물 관리법에에서 확인할수있고 2020년 5월 이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예외 사항으로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는 단독주택, 학교,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등있습니다. 제출 대상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3. 2. 7. 차면시설 창문 설치 법령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할경우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해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창문 및 창호의 차면시설 법령은 민법 제 243조와 건축법시행령 제55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민법 제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질의내용 답변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르면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 2023. 2. 6. 방화지구 창호 외벽 이격거리 기준 방화지구 창호 외벽 기준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것은 예외사항이 됩니다. 외벽에 설치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창호 및 방화문은 건축물의 방화구조규칙 제23조 기준에 따른 방화 설비를 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2023. 2. 6. 절수설비 설치 대상 수도법 기준 법령 절수 설비 건축물을 사용승인 꼭 필요한 서류 하나가 바로 절수설비 관려 자료입니다. 일반적으로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서, 시험성적서 설치 사진등을 제출하면 되지만 각 지자체별로 마련된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시공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절수설비를 해야하는 법 기준과 설치해야하는 절수 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절수 설비 대상 수도법 제1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건축주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 2023. 2. 2. 둘 이상의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대지가 둘이상의 지역 지구에 걸치는 경우 적용을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법령 기준은 건축법 54조와 국토계획법에 84조에서 확인할수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확인해야할 부분은 건축법에서 제한하는 높이 및 일조권은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지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국토 계획법에 의해 가장 작은 부분의 대지가 330제곱티 이하인 경우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여야합니다. 건축법 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대지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 2023. 2. 2.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법적 기준 내부마감재료, 외부마감재료등을 설치 할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의 기준을 적용해야합니다. 불연재료로는 콘트리트 석재 벽돌 기와 철강 알루미늄 유리등의 재료가 있습니다. 그 외 재료는 한국산업 표준에 맞게 성능 시험을 받은 재료가 되며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난연재료 기준을 건축법, 피난방화규칙,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서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불연재료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 2023. 2. 1. 농막 설치 기준 법령 ( 가설건축물 ) 농지에서는 농지법에 의해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주거 목적이 아닌 농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축조신고를 통해 신고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법령 건축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서 가설건축물은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③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1호가목.. 2023. 2. 1. 복도 너비 설치 기준 건축물의 복도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유효 너비의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8조, 그에 따른 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에서 복도의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간 설치 기준 바로가기 건축법시행령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규칙 제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2023. 1. 31.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허가 가능 건축물은? 지난번 포스팅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다루어보았습니다. 이번 주제는 자연녹지지역 건축행위 즉 허가가 가능한 건축물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건축 행위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17에서 해당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 2023. 1. 31.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 토지이용계획도 ) 지적도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평면 지도를 말합니다. 지적도를 발급 할때 지적도 등본을 발급해도 되지만 제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보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는 토지이용계획도를 무료로 열람하면 대부분의 정보를 알수있습니다. 지적도 무료 열람 방법 지적도, 즉 토지이용계획도 무료 열람하는 방법은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열람하기 먼지 검색창에서 토지이음을 검색하고 해당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바로 지적도 열람을 원하는 지번주소나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열람을 누릅니다. 검색한 대지 주소의 도면과 정보값이 나왔습니다. 토지이용계획 열람에는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에 따른.. 2023. 1. 31. 건축물대장 발급 무료 열람 세움터 방법 온라인에서 건출물 대장을 발급받는 사이트는 정부24 그리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토 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세움터 사이트에서 건축물 대장을 무료 발급 열람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급이나 열람은 모두 무료로 제공됩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열람 하기 세움터 상단 메뉴에서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민원 서비스 메뉴 발급 서비스 항목의 건축물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에 확인을 누릅니다. 비회원으로 발급도 가능합니다. 비회원을 선택하고 로그인 하기를 누릅니다. 별표로된 필수입력사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자동입력방지 문자등을 입력합니다. 아래로 내려와 개인정 수집에 동의 하고 다음을 눌러줍니다. 돋보기 창에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열람할 지번 주소나 도.. 2023. 1. 30. 대수선 범위 허가 신고 기준 대수선건축에는 기본적으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의 행위가 있고 추가적으로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대수선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 제2조의 2에서 대수선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대수선의 정의건축법 제2조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2023. 1. 30. 이전 1 ··· 9 10 11 12 13 14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