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 여부
건축공사 감리 세부기준에 따라 건축 사용승인시 품질시험 검사대장을 작성하여야합니다.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그리고 해당 자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될 수 있는지 여부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별지4 [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9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②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수립 대상인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한다. 이 경우 품질시험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 9와 같다.
-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질문1
해당 법령에 의해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 공사라면 품질시험 검사대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연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의 이상의 건축공사일 경우 품질시험 검사대장을 대신해 시험성적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에 대하여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건설기술 진흥법」제89조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를 규정하고 있고,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에 의하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제출받아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를 검토하고 보완ㆍ지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를 완료할 때에는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작성하고, 품질검사 대행기관을 통하여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은 경우, 비고란에 KS인증제품 사용으로 인한 시험생략 등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여부와 관계없이 품질시험성과 총괄표를 작성
- 시험성적서의 경우, 비고란에 ks인증제품 사용으로 인한 시험생략 기록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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