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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창고시설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내부마감재료 제한 (질의)

by BP! 2023.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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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신청내용 

제목: 건축물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내용

공장이나 창고 면적 190(200 이하) 일 때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 제한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방화구획이 200마다 되어있을 때는 제외가 되지만 방화구획 없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 일 때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ㅇ 「건축법」제52조제1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내부마감재료로써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써야 합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 2,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쓰지 않아도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방화구획 없이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별도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건축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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