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속판 루버강판 불연재료 여부
건축물의 외장에 사용하는 금속판이나 루버강판이, 불연재료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질의내용
건축법시행령 제2조(정의)
- 10. “불연재료(不燃材料)”란 불에 타지 아니하는 성질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 (불연재료)
영 제2조제10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콘크리트ㆍ석재ㆍ벽돌ㆍ기와ㆍ철강ㆍ알루미늄ㆍ유리ㆍ시멘트모르타르 및 회. 이 경우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 등 미장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정된 건축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두께 이상인 것에 한한다.
질문1
외부마감재료로 사용하는 금속판(루버강판)은 철강에 포함되어 불연재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별도의 시험성적서)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철강은 불연재료로 철강으로 제작된 강판 또한 두께와 상관없이 불연재료이며, 같은 규칙 제24조제8항제2호에 따라 제6조제1호에 따른 불연재료에 0.1밀리미터 이하의 두께로 도장을 한 재료의 경우에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리
금속판이나 루버강판은 두께와 상관없이 불연재료이며 0.1밀리미터 이하로 도장한 경우라면 난연성능 시험을 생략할 수 있음.
반응형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품질시험 검사대장 제출대상 여부 (660제곱미터 미만시) (0) | 2024.01.29 |
---|---|
외부계단 난간 높이 문의 내용 (0) | 2024.01.12 |
공장 창고시설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 내부마감재료 제한 (질의) (0) | 2023.02.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