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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계단 난간 높이 문의 내용
건축법에는 2층 이상인 층이라면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 하도록 되어있으며 높이가 1미터가 넘는 계단의 양옆에는 난간을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오르는 계단의 경우 2층이 아니기 때문에 0.9미터 높이로 가능한지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민원내용
건축허가나 신고대상 건축물의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외부계단의 경우라면 난간의 높이는 0.9미터 이상인지 1.2미터 이상인지 문의드립니다. 2층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0.9미터 높이로 설치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회신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을 포함)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아울러,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상시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건축물 용도, 규모, 평면계획 등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판단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리
상기 규정에 정하고 있지 않으니 허가권자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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