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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기준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설치 기준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의 설치 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접근로는 도로에서 부터 주출입구까지 장애인등이 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울기 유효폭 등의 기준을 마련해두어 준공시 해당 기준을 꼭 지켜야합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 2025. 2. 28.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주차 대수 완화 기준 기계식 주차장 철거 및 주차 대수 완화 기준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은 잦은 고장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라면 철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2분1의 범위에서 지자체별로 법적 주차대수를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주차장법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ㆍ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2. 시설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2025. 2. 26.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자동화재탐비설비 설치대상 건축물은 용도 및 면적, 층수에 따라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에 대한 법령은 [소방시설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세부기준2. 경보설비다.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ㆍ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 층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3) 근린생활시설(목욕장은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은 제외한다), 위락시설, 장.. 2025. 2. 19.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간이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은 용도와 면적에 따라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소방시설설치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4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세부기준 마.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 2025. 2. 17.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 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 용도스프링클러 설치대상 건축물은 층수와 용도 수용인원에 따라서 설치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통해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련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세부기준라.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층수가 6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주택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의 아파트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2025. 2. 17.
김해시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구 공장 용도 건축 가능여부 김해시 자연녹지역 또는 자연취락지구 일 경우 공장 용도로 건축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자치법규 사이트를를 통해서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를 검색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역일 경우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6]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식품공장,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5 제2항제7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별표 15 제2항 7호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 2025. 2. 13.
소방 시설의 종류 소방 시설의  종류소방 시설의 종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해당 자료에는 용도와 면적에 따라 소방 시설의 설치대상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별표 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1조 관련)  1. 소화 설비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부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 설비비상경보설비비상방송설비누전경보기자동화재탐지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단독경보형감지기시각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통합감시시설 3. 피난구조설비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비상조명등휴대용 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상수도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 설비제연설비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비상콘센트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연소방지설비 2025. 2. 7.
건축허가시 소방시설 협의, 동의 대상 건축물 소방시설 협의, 동의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시 소방서와 협의나 동의 대상 건축물은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법률은 2022년 12월 1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동의 대상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2025. 2. 6.
단열재의 등급분류 관련 표준변경 (개정 2024.08.08) 단열재의 등급분류 관련 표준변경발포플라스틱 단열재 최신화 반영에 따른 단열재 표기 변경 2024.07.18 관련표준 KS개정: KS M 3808, KS M 3809: 2024.07.18폐지 (2024.12.31까지 유예)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설계기준 [별표2]  범주Ⅰ 하중을 받지 않는 용도 (벽과 빈 공간 단열, 환기가 되는 지붕 등)범주Ⅱ 온도가 상승할 수 있고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제한된 하중을 받는 용도점주Ⅲ  높은 압축 강도 및 내압축 크리프성이 요구되는 하중을 견디는 용도 2025. 1. 17.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 에너지절약설계 기준 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경우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증축 용도변경 대수선의 경우 에너지절약설계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기준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고시와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법령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 2025. 1. 16.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개정안)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설치기준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법령은 2024년 8월 26일에 새롭게 개정되었기에 기존 법 기준에 대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 규격 기준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 건축물과 설치 규격은 [건축법] 제49조와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8조2를 통해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설치대상 [건축법] 제49조 3항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uniq0311.tistory.com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2025. 1. 6.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 건축법시행령 제80조2 (대지안의 공지) 기준에 의해 건축선과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은 일정거리 이상을 이격해야합니다. 다만 일정기간동안 착공신고를 한 경우, 완화 규정이 있으며,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합경우라면 제외, 부속건축물이라면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해당 대지의 공지 기준 완화 제외 규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지의 공지기준 법령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 2025. 1. 3.
세대간의 경계벽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기준 세대간의 경계벽 기준세대간의 경계벽 기준은 건축법에서도 다루고있지만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라면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서 별로의 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은 [건축법] 4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3조에는 설치해야 하는 용도와 장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규칙]uniq0311.tistory.com  경계벽 상세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경계벽 등의 구조)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인 경우에는 「주택.. 2024. 12. 31.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 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건축법 기준경계벽 층간바닥 설치 기준은 [건축법] 49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건축법시행령] 제53조에는 설치해야 하는 용도와 장소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규칙] 제19에서는 자세한 설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벽 및 바닥을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용도 건축법시행령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①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계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 2024. 12. 31.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구분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다중이용시설 용도 구분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는 [건축법시행령], 다중이용업소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다중이용설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에 의해 용도가 구분되어 사용됩니다.    구분 법령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준다중이용건축물건축법시행령 제2조 17의 2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시설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조   다중이용 건축물17.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2) 종교시설3) 판매시설4) 운수시설 중 여객.. 202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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