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시행 2019.11.4
목 적
KDS 41 90 00은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형식, 구조상세, 구조설계방법, 설계하중 등의 기술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건축물의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 범위
KDS 41 90 00에서 규정하지 않거나, 적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이 기준의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7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일반사항
1)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하거나 대수선 및 유지․관리하는 건축물 중 층수가 2층 이하이면서「건축법 시행령」제32조 제2항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은 KDS 41 90 00을 따를 수 있다.
(2) KDS 41 90 00을 적용하는 건축물의 구조는 콘크리트구조, 강구조, 목구조(경골목구조 및 중목구조), 전통목구조 및 조적식구조에 한한다.
(3) 위 (1)에 해당하는 소규모 건축물일지라도 1.2.2, 1.2.3, 1.2.4에 따라 이 기준의 적용이 제한되는 소규모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KDS 41 10 00에서 KDS 41 7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4) 기초의 하부지반이 매립지역이거나 연약한 토사지반(허용지내력 100 kN/㎡미만의 매립지역 또는 연약한 지반)일 때 KDS 41 90 00을 적용할 수 없으며 KDS 41 10 00에서 KDS 41 70 00까지의 기준에 따른다. 단, 연약한 토사지반이라도 치환 등을 통하여 기준 허용 지내력을 확보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KDS 41 90 00에서 제시하는 도면이나 상세는 변경사유가 분명하거나 근거가 확실할 경우 변경할 수 있다.
건축물의 용도에 따른 적용제한
KDS 41 90 00을 적용할 대상은 주택용도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이며 다음 (1)~(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KDS 41 90 00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 ③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 ④ 학교 및 부속시설
- ⑤ 병원 및 의료시설
- ⑥ 중량물 저장고
- ⑦ 공장 등 산업시설
- ⑧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 ⑨ 기타 이 기준의 적용이 부적합한 건축물
(2) 근린생활시설 중 다음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 ① 서점, 목욕탕
- ②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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