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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해당 대지에서 오수나 오수 관로를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용 관로에 연결하는경우 사용하는 신고서 양식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오수는 단독정화조에 처리하고 우수는 하천이나 구거, 수로등에 연결한다면 배수 설비 설치 신고서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배수설비 설치 신고서는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을 통해 다운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세움터를 통해 접수한다면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생략 하셔도 됩니다.
착공 후 공사시에는 종건, 즉 종합건설업면허를 가진 업체가 시공해야하며 개인이 시공자인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와 계약 후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사용승인 신청시에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공사전, 공사중, 공사후 사진과 함께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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