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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양식 서식

by BP! 2023.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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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개발행위허가 대상 및 제외

건축물만 짓는다고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무조건 받아야 하는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대지 위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허가나 신고만으로도 착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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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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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 1.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른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등의 과정에서 본문의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3. 설계도서(공작물의 설치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4.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5.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의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견적서 등 개략적인 내역서로 예산내역서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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