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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사용승인 시 도로명주소 교부를 위해 필요한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는 [도명명주소법 시행규칙] 제5호 서식을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건물번호 부여 신청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① 건물등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자는 건물등에 대한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용검사 등을 말한다) 전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건물등의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임차인(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2조 1항
①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건물번호의 부여 또는 변경ㆍ폐지 신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따른다.
첨부서류
1. 부여․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 가. 건물등의 배치도 및 인접 도로 현황도 1부
- 나. 자율형건물번호판 설치계획서 1부(건물번호판을 직접 제작하려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폐지를 신청하는 경우: 건물등의 멸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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