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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설계 기준 ( 관목 교목 식재수량 )

by BP!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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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설계 기준

관목, 교목, 식재 수량등의  조경 설계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778호 "조경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조경면적의 배치 

  •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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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재 수량 및 규격 (7조)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식재 수종 (8조)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정리

건축시 필요한 관목 교목 수종의 조경 설계 기준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 자료인 국토교통부 고시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 면적 산정 설치 기준

건축 허가나 신고를 받을때 대자안의 조경을 필히 조성해야하는 기준이 건축법 제42조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보통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라면 대지면적의 5%를 조경면적으로 확보해야합니다.

uniq0311.tistory.com

 

 

조경기준(국토교통부고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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