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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by BP!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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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2조 7에서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화구조를 해야 하는, 즉 적용해야 하는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화구조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50조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지붕을 내화(耐火)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

①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주요구조부와 지붕은 내화구조로 해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렇지 않다. 

 

건축법 제2조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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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6조 1항의 내용 

200제곱미터 이상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실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00제곱미터 이상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시설ㆍ동물화장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공장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00제곱미터 이상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층이상/ 지하층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막구조

②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막구조의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정리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서 보는 거와 같이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은 내화구조 대상이며 이외에는 용도별, 면적별로 내화구조 대상이 적용된다. 공장은 바닥면적의 합계 2천 제곱미터 이상인 점은 알아 두어야 한다. 

 

 

 

방화지구 창호 외벽 이격거리 기준

방화지구 안에서는 주요구조부 지붕 외벽을 내화구조로 해야합니다. 하지만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 건축물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것은 예외사항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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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 설치 대상 제외 기준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방화구획를 해야합니다.하지만 몇가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이 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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